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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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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5년 04월 25일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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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경찰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데다 산림 수만㏊ 훼손 원인이 여러
가능성이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 안평면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들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A씨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하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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