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위 환불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직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 동구의 한 화장품 회사 고객서비스팀에 근무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1년 동안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재무팀으로 부터 154회에 걸쳐 3천2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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