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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음전 측정 거부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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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03월 17일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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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산시 압량읍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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