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 주겠다며 18차례에 걸쳐 7천 746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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