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과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고, 세대주에게만 요구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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