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고종사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대봉로에서 200m 정도를 술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자
무면허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관에게 고종사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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