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 무단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행위가 적발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58일 동안
조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공정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며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됩니다.
석포제련소는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2020년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로 조업정지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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