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음주 운항 단속을 합니다.
울진해경은 낚시배나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때 운항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해 사법 처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