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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8천여만 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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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2월 19일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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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과 2022년 5월
지인 2명에게 경산시 옥산동 일대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천 8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반 정도를 변제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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