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지역주택사업 토지 매입 작업을 구실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재개발 용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 범어동과 수성동3가 일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주겠다며 대구와 서울에 있는 건설사에 접근해 27억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금전적 손실과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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