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수돗물에서 기준치가 넘는
망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심의회는 정수기 필터 교체와
저수조 청소 비용을 비롯해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과 보상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10일 0시부터 6시간 동안
완산동과 금노동 일대 수돗물에서 망간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수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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