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대구시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을 위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 12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항 이전 사업을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공항 반경 10킬로미터인 주변 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소음 피해나 개발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하고, 대구시에 1급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공항건설본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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