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내년 1월10일까지 입시상담 학원의 편법과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합니다.
점검반은 입시컨설팅 학원과 진학지도 학원 등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과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
학원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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