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구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달 4.85%의 수익금을
지급한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62명으로 부터 9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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