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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이자 미끼 투자금 모은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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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1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구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달 4.85%의 수익금을
지급한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62명으로 부터 9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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