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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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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1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시 범어동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과 만나던 1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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