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1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달에 30만 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사는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부부입니다.
경상북도는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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