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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보험금 5억여 원 타낸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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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9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배우자 등 4명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2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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