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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 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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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9월 30일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늘(30일)부터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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