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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연 5% 우대 저축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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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9월 20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 우대 금리 적용으로,
연 5% 금리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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