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6.25전쟁 기간 납북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보상과 지원을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치료나 보호 비용을 일시에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25전쟁 때 납북자 9만 5천여 명 가운데
전시 납북자로 심의, 의결한 건은
4천7백여 명에 이르지만 현행 법률은 1953년 군사 정전 이후 납북 피해자와 가족을 국가 보상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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