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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재심 무죄…검찰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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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헌 기자 (shjung@tbc.co.kr)
2023년 08월 14일 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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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968년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 3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구형과 함께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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