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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전보' 반발 대구 초등교사 소송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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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3년 06월 13일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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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부는 공립 초등교사들이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사관리원칙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생활근거지 근무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인사관리원칙은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안된다며 각하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지난해 7월 교사배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합지역 교육지원청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면
비경합지역인 서부와 달성으로 배치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원칙 개정안을 공고하자 초등교사 84명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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