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낚시꾼을 처음으로 적발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낚시꾼은 지난달 26일
국가중요시설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경주 월성원전 주변 해역에서 고무 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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