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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살인피고 환송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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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7월 03일

대구고등법원은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모씨에 대한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 자살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공소 내용과 부검의의 소견은 섣부른 예단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98년 동거녀인 조모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조씨가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 자살한 것 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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