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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관세환급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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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07월 01일

대구 본부세관은 오늘부터
관세환급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대구세관은 업체가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관세 환급을 신청할수 있는 이른바
<P/L환급>을 앞으로
80%까지 확대합니다

또 보세공장의 물품반입 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외전시회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한 관세환급도 업체의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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