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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수해조사 제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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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06월 30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자연
재해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리즈 3번쨉니다.

허술한 피해조사로 빚어지는
복구비와 위로금 지원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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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현행 자연재난 관련
지침에 따르면 피해 최종 보고는
피해의 원인이 되는 비나
태풍의 활동이 멈춘뒤
닷새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해 확정보고도 중앙합동
조사나 자체 정밀조사가 끝난뒤
이틀 안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시기가 획일적이다보니
피해금액 산정을 제대로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실제 김천시는 지난해
태풍 루사가 물러나고도
침수나 교통 통신이 끊긴 곳이 많아 피해 보고를 규정에
맞춰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90억원을
확정 피해금액으로 보고했지만 자체 정밀조사 결과 423억원으로 늘어 27억원이나 누락됐습니다.

김장배/방재 담당
"조사기간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바람직하다"

농작물 피해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경작면적이 아닌
총소유 면적에 대한
피해면적으로 피해 금액을
책정해 휴경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햅니다.

보상금이나 위로금 지급도
경작 면적이 넓을 수록
혜택이 적어 농촌의 현실성에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대화/김천시 농민회장
"실제 88% 임대 농업인이고
이들의 경작면적은 넓다."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자연재해 조사 규정으로
재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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