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문서광파일 용역업자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청 문서보존계직원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박씨에게 돈을 준 광파일 용역업자 장모씨와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와 김씨는 99년 경북도청의 문서 광파일 입력작업을 맡으면서 2년동안 9차례 1억4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북도청의 광파일 계약액이 3억2천만원이지만
앞으로 도내 23개 시군의 계약액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들이 박씨에게 거액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상북도의 광파일사업이
계속사업이고 뇌물액수가 많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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