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범어동 청구 푸른마을 주민 90여명이 청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는 원고에게 3백만원에서 천7백만원씩과 이자 6%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일을 늦추는데
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지체보상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99년 12월 입주예정이었으나
청구가 부도나자 입주일을
1년 늦추는데 동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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