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대구시 시지동 26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10월 중순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학교 1학년 13살 손모양과 김모양을 자신의
약혼자 집으로 데려가
10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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