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학 총장의 특별 업무추진비
내역은 개인의 정보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며
계명대 총장이
한 모씨에 대해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용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따져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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