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선이자를 갚지않는다고 채무자를 협박해 1억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은 혐의로 대구시
도원동 2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채업자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병원비 마련을 위해
찾아온 서모 여인에게 선이자를 뗀 5백만원을 빌려주고
한달 뒤 이자를 못 갚자
서씨를 협박해 1억 천 8백만원 상당의 집 등기를 강제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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