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43살 정모씨와 55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동안 대구 모대학교 전산소와 구청 회의실에 투표함을 마련해 두고 전공노 조합원을 상대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투표율이 저조하자 투표함을 들고 사무실을 돌며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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