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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대구향교 전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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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6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향교가
서울 성균관을 상대로 낸 전교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성균관이 임명한
전교 대행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분규상태에는
성균관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번 대구향교 사태는 분규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대구향교는 자체적으로
전교를 선출해 왔으나 성균관이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향교를 사고지구로 지정하면서 2001년부터 또 다른 전교를 임명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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