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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주거지역 세분화 다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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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06월 19일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재산권을 많이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도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 조례안의 1,2,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 용적률 제한을 각각 50%포인트씩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대구시는 어제
교수 7명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소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이 낸 370여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공람된 계획안보다 상당부분 완화되고 시민들의 이의신청도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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