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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보험금노린 방화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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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물류창고에
불을 지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씨의 부탁을 받고 불을 지른 신모씨 등 3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씨는 운영하던 의류상가가 부도 직전에 이르자 60억원 가량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물류창고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기로 하고 2001년 6월 신씨 등을 시켜 불을 지른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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