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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보호관찰자 집유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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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6월 17일

대구보호관찰소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중인 대구시 대명동
42살 이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이씨가 관찰 기간인데도
돈을 달라며 노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소가
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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