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하철공사 직원 8명에
대한 5차공판이 대구지방법원 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지하철에 타고있던 승객과 지하철공사,
그리고 국과수 직원을 불러
불이 났을 때 기관사와 사령실간의 통화 횟수와 시간대 등에 대한 증언을 듣고 사실심리를 모두 끝냈습니다.
법원은 공주감호소에 이감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는
방화 용의자 김모씨가
다음달 22일 대구로 옴에따라
23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을 들고
김씨 등 9명에 대해
바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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