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의 본인가 결정을 위한 관계인 집회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우방이 제시한 회사정리 계획안을 놓고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물을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에서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3/4과 일반 채권자의 2/3가 찬성하면 우방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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