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달 도시락제조업체와
300인 이상의 급식소 등
332곳을 위생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26개 곳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시설기준위반이 12곳
취급기준 위반 6곳
그리고 유통기한 미표시가
3곳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대구식약청의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지정돼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받게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