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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업용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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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06월 11일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연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와
버스, 그리고 불법구조 변경과
번호판 훼손 차량 등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다른 위반사항도 최고 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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