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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주거지역 재정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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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3년 06월 09일

앞서 보도해 드린 것 처럼
요즘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주민반발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재정비 계획의 주요 내용과 논란이 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석헌 기잡니다.



대구시가 다음달 결정고시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고층 고밀도 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에 따라 종전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하로 일률 적용되던 일반주거지역이
1,2,3종 3지역으로 세분됐습니다.

가장 규제가 약한 3종지역도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로
종전보다 강화됐습니다.

2종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더 강한 건축규제가 따릅니다.

건물높이도 15층까지 가능한 곳과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곳 2종류로 나눠집니다.

1종지역은 규제가 훨씬 심해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에
건물높이도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자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해 온 상당수 지역이 건물 층수를 제한받는
2종 지역에 포함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 고층아파트 사이에 있는
저층아파트와 일반주거지역은
1종이나 2종 지역으로 분류되자
상대적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BC뉴스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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