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김모씨 등
4백여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전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부당점유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을 설치해
인근 지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부당점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주들은
한전이 70년부터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일부 토지에서
토지사용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자신들의 토지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