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뢰 혐의로 기소된 前 성주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 계장 배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99년 관급공사 수주와 공장 신축공사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2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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