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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6/3 독도군 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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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6월 03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앞서 독도 의용 수비대
소식이 있었는데,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명시하는 입법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구요

ANS)네, 국회 독도사랑 모임 회장인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 유공자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본인의 침해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한 자로서 그 공로로 훈장과 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명시될 전망입니다.

윤 의원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해를 막기위해 활동한 이들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명예를 지키기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를 4.19 혁명 사망자나 6.25 참전 재일 학도의용군과 같이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해 예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입법화는 현재 독도 의용 수비대의 정확한 활동 시점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달중에 의원들의 서명 작업을 거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Q) 그리고 지방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죠

ANS)네, 국세청은 오늘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기업이 수도권내 기업과 같은 규모라면 지방청에서는 큰 규모로 분류돼 세무간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국적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 순서대로 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02년 1월 현재 매출이
백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국에 만2천여곳으로 이 가운데
64%가 서울청과 중부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음식과
숙박 서비스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방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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