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경북도 도시계획 개정 의결
공유하기
정치행정팀 최종수

2003년 06월 03일

경상북도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경과 가은 도시계획재정비 등 4건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에따라 문경 상리 일원 5만2천여㎡와 교촌리 15만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 만3천여㎡가 전원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와 읍내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