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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하철 참사 3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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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6월 02일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하철 공사 직원
8명에 대한 3차 공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사고 당시
1080호 기관사와 종합사령실간에
이뤄진 대피 지시의 통화내용을 놓고 피고인들간에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또 사고 당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출석해
그 때의 상황을 증언했지만
기관사의 대피 안내방송 여부와
출입문이 열린 횟수 등을 놓고도
역시 증인들간에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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