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한달동안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납세자들은 15일까지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자료에 의의가 있으면 25일까지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소유권이 바뀐 뒤에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10일까지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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