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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5.8-검찰 불법선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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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1년 12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내년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시작되면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 전화와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검찰은 내년 6월13일 선거가 끝날때 까지 입후보 예정자들의 금품제공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통상활동을 벗어난 기부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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