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뢰 혐의로 기소된
前 교육청 공무원 성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모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있던 98년 학교 신축공사 공개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 주고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학교 신축공사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교육청 시설과장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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