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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승낙살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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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5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은
승낙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황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생활고 등을 비관해
동거녀 조모씨와
동반자살하기로 하고
2월 칠곡군의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조씨를 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총을 쏴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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